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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20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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