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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 사전 예방 교육·홍보(11.1~11.15) 후 집중 감독(11~12월)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겨울철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12월 두 달간 전국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사업장 감독에 앞서 11.1.~11.15.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일반 산재사고 발생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는 두 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50배나 높다.

 ㅇ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작업장환기·산소농도측정·보호구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 즉,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한 사람이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동료 노동자가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 차례로 쓰러지는 같은 패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 특히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을 하는데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ㅇ 또한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인 질식재해 다발 현장에서도 질식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하였다. 

□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에는 하수관 같은 곳에서 질식재해가 주로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ㅇ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탄난로 사용시 사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장에서 철저히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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