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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6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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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9-02-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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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