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19.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 그 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 <현행> 미보고 시 1차300/2차600/3차1,000만원, 거짓보고 1,000만원 →<개정> (일반재해) 미보고 시 700/1,000/1,500만원 거짓보고 시 1,500만원 (중대재해) 3,000/3,000/3,000만원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 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2. 도급인ㆍ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 외주화의 확대로 인하여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우선, 제조업,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중 ‘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
○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 최근 2년간(‘14.12∼‘16.11) 전체 과태료 부과 사업장(1,723개소) 중 같은 위반행위로 2차 위반 사업장 수 29개소(1.7%), 3차 위반 사업장 수 4개소(0.2%)에 불과
-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된다.
○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 (현행)1차10만원/2차20만원/3차 50만원→(개정)1차100만원/2차200만원/3차 500만원
* 화화물질 1종당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용이 약 30만원 정도임에 비하여, 현행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미제공시 10만원에 불과함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ㆍ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하야 한다.
○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하였다.
* 현행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22개소) 중 하나인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선박내부 ▴특수화학설비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용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로만 한정
-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 ‘16.6월 정부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 법 개정 전이라도 보다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우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현행
개선
◾책임장소
◾책임범위
◾적용요건
◾22개 위험장소
◾본연의 업무 도급 시 책임 부과
◾원·하청 혼재 작업시만 적용
◾모든 장소
◾부수적 업무 도급 시에도 책임 부과
◾삭제(혼재작업이 아니어도 적용)
◾처벌수준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근로자 사망시)
-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