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 근절·4차산업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 7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7)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였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