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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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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1.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도급인의 정보제공: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5, 7758)
 2. 도급의 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산업안전과(044-202-7723, 7729)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3 10:59
조회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