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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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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등

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 강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입법화(예방?대응 매뉴얼 1월중 발표)

 

첨부파일
확장자는zip12.31 개정.zip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2 11:26
조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