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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 올해 지자체서 노동자 15명 사망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한 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또는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지자체 영역에서의 사고 발생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 장이 관할 지역 내의 산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끼임·깔림·화재 사고가 각 1건씩 발생했다. 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리는 사고(경남 사천시청), 분뇨 수거·운반 중 차량과 벽에 끼이는 사고(서울 용산구청), 수목 급수작업 중 화재사고(부산 강서구청) 등이다. 발주공사에서는 추락 5건, 끼임 3건, 부딪힘 1건, 맞음 1건, 깔림 1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수행사업과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  2022.06.23 07:30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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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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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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