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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05 11:37
조회
796